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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의제(변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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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3: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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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변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여부

 

 

1

 

질의

 

사업인정의제(변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2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 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에는 사업인정 의제고시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나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토지 등이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그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인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으나 그 시행지구의 면적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 후 사업계획의 동일성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나 동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1.8.6. 토지정책과-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