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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누락 시 효력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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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3:47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누락 시 효력 등 판단.pdf (43.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4 13:47: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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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누락 시 효력 등 판단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요청 절차누락이 사업인정의 무효사유인지취소사유인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라도 기인가 취소 없이 재고시변경인가고시 등을 통하여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

 

.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직권취소가 필요한지

 

 

2

 

회신

 

가 내지 다.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이하 "승인권자"은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의제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이러한 협의절차 누락의 하자가 사업인정에 대한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인지 여부이후 변경인가고시 등을 통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무효사유에 대한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재결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2022.10.20. 토지정책과-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