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경우 성실한 협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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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1:1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경우 성실한 협의인지 여부 및 협의기간 경과 후 협의경위서 날인 등에 응답이 없는 경우 날인 등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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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 절차를 거쳤다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질의
나.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당해 공익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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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성실한 협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제시(통지)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협의경위서의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의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8.24. 토지정책과-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