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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경우 성실한 협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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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1:1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2.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경우 성실한 협의인지 여부.pdf (4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4 11:15: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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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경우 성실한 협의인지 여부 및 협의기간 경과 후 협의경위서 날인 등에 응답이 없는 경우 날인 등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 절차를 거쳤다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질의

 

.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당해 공익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질의

 

 

2

 

회신

 

성실한 협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제시통지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협의경위서의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의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8.24. 토지정책과-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