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기간은 사업인정고시 후 1년인지 또는 사업기간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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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1:0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기간은 사업인정고시 후 1년인지 또는 사업기간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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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할 경우,협의성립의 확인 신청기간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인지,아니면 사업기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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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2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재결신청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등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3. 토지정책과-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