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4:32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1소위20-교01호
민원표시 2BA-2411-1044247 잔여지 매수 요구
신 청 인 A(경북 청송군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7. 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전 00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00 ~ 001-1 제0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전 0,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노른자 땅인 0,000㎡가 분할․편입되고, 경사진 귀퉁이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만 남게 되어 영농이 불가능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원토지와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000-0 전 0,000㎡(이하 ‘이 민원 연접 토지’라 한다)도 이 민원 공사에 0,000㎡가 분할‧편입되고 000이하 ‘이 민원 연접 잔여지’라 한다)가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하여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인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 잔여지의 합산 면적이 0,000㎡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하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이라 한다)의 농지 매수기준인 33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진출입이 차단되지도 않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연접 잔여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합산 면적이 0,000㎡로 커서 잔여지 매수가 곤란하다고 하나,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5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따르면, 잔여지 매수 검토 시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원토지와 인접 제3자 소유토지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경사면에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 있어, 이 민원 연접 잔여지와 일단의 농지로 함께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원토지 대부분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의 종래 기능인 이 민원 원토지와 인접 제3자 소유토지와의 경계 역할도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점, ③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연접 잔여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면,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000㎡이고 잔여 비율이 0.0%에 불과하여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의 농지 매수기준인 330㎡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