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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잔여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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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4:27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 잔여지 매수.pdf (14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8 14:27: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8-01

민원표시 2BA-2403-0360313 잔여지 매수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3. 17.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도00호선(◇◇~□□)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경기 (주소 생략)000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00호선(◇◇~□□) 도로확장공사(이하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주소 생략) 000(이하이 민원 모토지라 한다) 000(이하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000(이하이 민원 잔여토지 1’이라 한다)가 남았는데, 이중 (주소 생략) 00(이하이 민원 매각토지라 한다)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주소 생략) 000(이하이 민원 잔여토지 2’라 한다)만 남았는데, 폭이 좁고 부정형으로 남아 종래대로 경작을 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토지 1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80조에 따른 대지 최소분할 면적(계획관리지역 : 60) 이상으로, 이 민원 잔여토지 1의 폭원이 5m임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토지 1 일부를 분할하여 이 민원 매각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원 잔여토지 2는 이 민원 공사 이전과 동일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모토지(000)는 장방형이나 비교적 형상이 양호한 농지였는데, 이 민원 공사로 장방형의 토지 일부(000)가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토지 1(000)은 좁고 긴 형상으로 남게 된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의하면,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 규모가 330이하인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잔지업무처리규정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토지 1의 면적이 000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피신청인의 잔여토지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공사 방음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이 민원 잔여토지 1 주변에 방음시설이 설치되면 이 민원 잔여토지 2의 진출입구간 폭이 약 2m로 축소됨에 따라 이 민원 잔여토지 2는 이 민원 모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접근성이 불리하게 되어 종래대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토지 2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