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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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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4:24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인정 요구.pdf (213.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8 14:24: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3소위02-01

민원표시 2CA-2404-0209909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인정 요구

신 청 인 A

대 리 인 B

피신청인 C

관계기관 D

의 결 일 2025. 1. 13.

 

주 문

 

피신청인에게 E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경기 (주소생략)에 소재한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2. 손실보상협의 시까지 경기 (주소생략) 000(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지상 2, 연면적 000.00,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였다. 신청인이 1997년부터 어머니 F(2023. 00. 사망, 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살았던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E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 00. 00.)로부터 1년 이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편입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해야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신청인이 20여년을 모시고 살아온 어머니로부터, 함께 살던 이 민원 주택을 증여받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C)

   이 민원 사업 지구 내 이주대책 등을 통일성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실무협의체 중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관계기관(D)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해당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므로, 부부 간 증여와 달리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이 민원 대지상의 주택에서 1997년부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살아온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살펴보면, 신청인은 1997. 00. 00. 이 민원 대지의 기존 가옥으로 전입하였고,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주(전출)할 때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신청인은 2018. 00. 0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이 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신청인의 어머니로, 신청인이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약 30여 년간 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고,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 지위를 갖게 되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에서 노후된 기존 가옥을 철거한 후에도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하여 20여년을 함께 살았고, 이 민원 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이자, 오랜 삶의 터전상실하게 된 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인데, 함께 거주한 세대원인 F 소유의 이 민원 주택을 취득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