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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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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4:19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pdf (180.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8 14:19: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5-3소위13-01

민원표시 2CA-2501-0164247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신 청 인 A

대 리 인 B

피신청인 C공사

의 결 일 2025. 5. 12.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에 편입된 경기 (주소생략)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기 (주소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2014. 00. 00.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되었으나, 청인은 2015. 00. 00. 보존등기시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억울하니, 이 민원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편입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이주대책의 수립) 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되어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수용재결을 거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상태다.

 

3. 판단

.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으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21. 00. 00. 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준공된 후 2015. 00. 00. 전입하여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해 오고 있었던 점, 이 민원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점, 경기도 D시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하수처리시설을 단독주택의 하수처리시설(부패탱크 10인용)로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의무자의 주소지를 이 민원 건축물하고 있는 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정·운용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7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은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마련되는 대책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민원 건축물에서 약 10여 년간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