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 완료 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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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3:3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협의 완료 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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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보상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7. 10. 25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현재(2010. 5)시점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전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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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 사업 을위 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률(이하“토지보상법”)」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귀 질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의 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5.28. 토지정책과-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