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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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3:25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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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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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제26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 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이나 재결에 의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국가계 약법」등에 따른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기획재 정부 회계제도과-1416호,’07.7.27 참조)
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 재결에 따른 수용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12.2.20 지방세분석과-487】 ,【2012.4.5. 조세정 책과-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