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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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1:27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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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로,소관청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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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등으로 인한 손실을 토지소유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관청이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공유재산 관리 • 처분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9.18. 토지정책과-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