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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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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6:34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1.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pdf (3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1 16:34: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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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1

 

질의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 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전기사업법2조제1호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 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 용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사업일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2.25. 토지정책과-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