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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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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4:1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9.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pdf (4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1 14:11:3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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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1

 

질의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호는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한강살리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관계규정과 사실 관계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5.18. 토지정책과-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