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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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4:0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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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에서 O ◦ 축제 행사장 진출입로의 필요에 따라 비법정도로를 확 • 포장하 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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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토지 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공익성 유무 및 공공용시설 여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 등을 수용 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0.19. 토지정책과-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