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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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5:11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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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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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별표 제75호에서「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 • 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사업을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개정〈법률 제13677호〉으로 기존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소위, 열거주의)하여 2015.12.29.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사업 이거나,개별법에 수용 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의 별표(제75호)규정은 개별법의 규정을 열거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 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관련 규정인 전기사업법(제87조 참조,산업통상자원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6.9.6. 토지정책과-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