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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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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5:11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7.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pdf (4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30 15:11: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8항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4조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별표 제75호에서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사업을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개정법률 제13677으로 기존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소위, 열거주의하여 2015.12.29.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사업 이거나개별법에 수용 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의 별표75규정은 개별법의 규정을 열거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 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관련 규정인 전기사업법87조 참조산업통상자원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6.9.6. 토지정책과-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