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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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4:20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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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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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교육지원청이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11.15. 토지정책과-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