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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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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3:42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pdf (4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30 14:01: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구조. 보호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동물보호센터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법에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8.12.27. 토지정책과-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