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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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1:15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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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아교육법」제9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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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을,제4호는 관계 법률 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하고,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상 교육감이 설립할 의무가 있는 유치원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시설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건립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우리 부의 사업 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1.11. 토지정책과-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