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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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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6 15:16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0.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pdf (4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6 15:16: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검토와 관련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

 

도시개발법2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22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도시개발법 저13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서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91 조제6항에 따른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3.5. 토지정책과-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