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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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7:1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 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가에서는 공장용지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협회 2016. 4. 18. 감정평가기준팀-1412]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이 공장용지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위법한 감정평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성 완료된 후의 나지로 상정한 가액에서 조성공사비, 발주자의 통상적인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여 구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성숙도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는 공제방식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조성이 완료된 후의 상태인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법한 감정평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