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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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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5:14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pdf (28.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6 15:14: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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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국토부 2015. 06. 02. 토지정책과-3869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변경(임야)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산지관리법,지적·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