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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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5:0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토위 2017. 8. 24. 이의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현장사진 등)를 살펴본 결과, 이의신청인의 토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184-9 장 48㎡는 현재 공부 및 실제 이용상황이 공장용지로 기본조사 당시 지목은 답이나 사업인정고시일(2014. 5. 9.)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장증설변경승인(2008. 5. 7.)을 받아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수용재결(2016. 9. 29.) 이전인 2016. 6. 1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금번 이의재결 평가 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장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