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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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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51 조회6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170106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pdf (27.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1 17:30:3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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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협회 2017. 01. 06. 감정평가기준팀-13

 

질의요지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에 해당되는 지목 및 현황이 인 토지로, 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에 대지표준지만 있고 표준지가 없는 경우, 어느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신내용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인근의 녹지지역과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바, 당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실무기준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