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51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협회 2017. 01. 06. 감정평가기준팀-13]
질의요지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에 해당되는 지목 및 현황이 ‘전’인 토지로, 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에 ‘대지’표준지만 있고 ‘전’표준지가 없는 경우, 어느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신내용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인근의 녹지지역과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바, 당해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실무기준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