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직접곱하여 보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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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1:10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직접곱하여 보상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생략),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인근 지역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 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의 산식을 사용하여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대상 항목 중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한 다음, 다시 그 기타요인 보정치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가격에 곱하여 평가가격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보상선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를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재결 또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