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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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3:48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6. 25. 2007헌바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