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4:1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1 |
| 질의 |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 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등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되,당해 공익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7.27. 토지정책과-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