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콘크리트)을 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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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3:4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콘크리트)을 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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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콘크리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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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 이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경우,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또한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대상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8.28. 토지정책과-4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