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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련법령 위반인 불법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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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1:03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39. 관련법령 위반인 불법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pdf (5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4 11:03: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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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위반인 불법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와 그 시설물에서 하는 우렁쉥이 양식이 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및 영업신고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 여부

 

 

1

 

질의

 

. 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비닐하우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시설물에서 우렁쉥이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 영업신고한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 농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 가능한것으로편입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관계법령에 따른 변경에 필요한 별도 허가 등이 없이 허가 등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2.1. 토지정책과-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