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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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3 13:4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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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 등에 대하여 한전에서 청구한 철거 • 이전 비용과 설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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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등의 평가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할 것으로 보며,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법령 등에서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비용 산정내역 및 시설의 용도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4.1.28. 토지정책과-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