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시 • 구 또는 읍 • 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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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4:3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시 • 구 또는 읍 • 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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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시 • 구 또는 읍 • 면’의 해석 관련,
가. ‘시 • 구’와‘읍 • 면’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읍 • 면’의 기준에 부합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시 • 구’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읍 • 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시 • 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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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자치구를 말한다)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및 이 지역과 연접 한 시 • 구 또는 읍 . 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 구 또는 읍 • 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 • 면인 경우 읍 • 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읍 • 면 지역이 아닌 경우 시 •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洞(동)지역이 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 • 구로 봄에 해당 토지가 읍 • 면 내에 소재하는 경우 연접지역인 읍 • 면 지역을 우선 적용하고,연접지역이 읍 • 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접한 시 • 구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3. 토지정책과-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