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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시 • 구 또는 읍 • 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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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4:3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7.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시 • 구 또는 읍 • 면에 대한 해석.pdf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4:31: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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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시 구 또는 읍 면에 대한 해석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구 또는 읍 의 해석 관련

 

.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의 기준에 부합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자치구를 말한다또는 읍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한다및 이 지역과 연접 한 시 구 또는 읍 . 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또는 읍 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 면인 경우 읍 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면 지역이 아닌 경우 시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지역이 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 구로 봄에 해당 토지가 읍 면 내에 소재하는 경우 연접지역인 읍 면 지역을 우선 적용하고연접지역이 읍 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연접한 시 구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3. 토지정책과-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