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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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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4:2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6.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pdf (37.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4:21: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질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가주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 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2.24. 토지정책과-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