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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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4:2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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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가주사실 입증은 공증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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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 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2.24. 토지정책과-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