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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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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59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4.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읍 • 면”인지.pdf (4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30 14:33:4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의 경우 동일한 시인지 인지?

 

 

1

 

질의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동일한 시인지 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 포함)• 자치구또는 읍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 구 또는 읍 면의 어느 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 지역은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 면에 해당 합니다.

참고로구 또는 읍 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연접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 면인 경우 읍 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면 지역이 아닌 경우 시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동 지역이접한 경우는 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시 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7.22. 토지정책과-3580]

 

참고사항2011.12.28.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중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항 제2호 중구로는 읍 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