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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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4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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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가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나. 위 환매토지 소유자에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생활 대책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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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 1항에 따르면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 구(자치구를 말함)•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또는 위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하며,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다만,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공무,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나,종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던 중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었고,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 시 이후 환매권 통지가 되어 부득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 전 • 후의 상황,이주 및 환매경위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환매토지 소유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생활대책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안내문 내용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7.20. 토지정책과-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