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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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30 13:3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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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현금보상 대상인 바,현금보상 토지소유자는 언제까지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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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①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 포함)• 구(자치구를 말함)•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제1호),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제2호),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보상 협의 시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제외) [2015.12.9. 토지정책과-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