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토보상권 관련 전매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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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4:3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대토보상권 관련 전매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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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 및 그에 수반하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를 대토 개발업체 등에 위임,신탁,담보,제소전화해 등 조건으로 제공키로 하고 대토보상계약 금액의 일부를 대출(선지급)받는 행위가 전매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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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상속 및「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 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3조의2는 "제63조제3항을 위 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외에 매매,증여,위임,신탁,담보,제소전화해 등 대토보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전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질의하신 경우는 대토보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3조의2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금전환보상 등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전매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대토보상권을 전매(매매,증여,위임,신탁,담보,제소전화해 등 포함)하는 행위는 통상 대토보상계약서 등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대토보상권자분들이 대토보상계약서나 대토보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질의하신 내용은 붙임과 같이 관련 사업시행자 등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4.21. 토지정책과-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