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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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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3:02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7.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pdf (3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9 13:02: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령권자

 

 

1

 

질의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농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토지소유자와 임대경작자 중 사용료 수령권자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공익사업시 행지구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료 지급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4.14. 토지정책과-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