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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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0:5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저수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보상 이외에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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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저수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보상이 외에 기존 저수지 기능을 대체하는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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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며,대체시설 비용부담 문제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2008.5.30. 토지정책과-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