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자체에서 식재 •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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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4:2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지자체에서 식재 •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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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행복도시에 편입되는 국도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식재,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지 또는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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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당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 물건 •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개별법령에서 무상귀속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귀 질의 경우처럼 해당 도로관리청이 아니 자가 설치한 가로수 • 버스 승강장이 도로법상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지,또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7.2. 토지정책과-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