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기간연장 사업인정의제(변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없이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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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1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기간연장 사업인정의제(변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없이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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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인정의제 고시를 하였으나,당초 고시 당시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기간 을 연장하는 사업인정의제(변경) 고시를 한 경우 재결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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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 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19. 7. 1. 이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주된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의제 된 인허가 또한 그 효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그 변경 고시 시점이 2019. 7. 1. 이후라면 그 변경고시를 하기 전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22.9.7. 토지정책과-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