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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기간연장 사업인정의제(변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없이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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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4 14:12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5. 기간연장 사업인정의제변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없이 고시.pdf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4 14:12: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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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사업인정의제(변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없이 고시한 경우

 

 

1

 

질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인정의제 고시를 하였으나당초 고시 당시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기간 을 연장하는 사업인정의제변경고시를 한 경우 재결신청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 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3조는 "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19. 7. 1. 이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주된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의제 된 인허가 또한 그 효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그 변경 고시 시점이 2019. 7. 1. 이후라면 그 변경고시를 하기 전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22.9.7. 토지정책과-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