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로 보상 완료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금 환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3:2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협의로 보상 완료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금 환수 여부
1 |
| 질의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후 협의로 보상 완료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재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된 경우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지
나. 손실보상을 완료한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지?
2 |
|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로써,이 법에 의하여 협의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금 환수 여부는 협의계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나. 동법 제43조를 보면,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비로 보상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다만,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1.18. 토지정책과-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