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3:25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88.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pdf (4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8 13:25: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확인 관련 검토 의견 송부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지방세기본법6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26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함시행령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 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이나 재결에 의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국가계 약법등에 따른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기획재 정부 회계제도과-1416’07.7.27 참조

 

.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5조 제1호의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국세징수법 시행령5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12.2.20 지방세분석과-487】 ,【2012.4.5. 조세정 책과-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