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계약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추가지급 권고 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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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1:0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협의계약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추가지급 권고 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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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에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추가지급 권고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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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 변경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해당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 수용 여부 등은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11.19. 토지정책과-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