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위임장 등을 첨부하면 그중 1인 명의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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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0:4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위임장 등을 첨부하면 그중 1인 명의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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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는 "사업시행자는 제16 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질의하신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지급 방법 등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2022.6.22. 토지정책과-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