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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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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6:43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2.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pdf (48.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1 16:43: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할 수 있는 사업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방식이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같은 조 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공익성 유무 및 공공용시설 여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