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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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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6:17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0. 「토지보상법」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pdf (3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1 16:17:3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보상법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행하는 지진계측기 실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같은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4.10.28. 토지정책과-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