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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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1 14:1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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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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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호는“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한강살리기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관계규정과 사실 관계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5.18. 토지정책과-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