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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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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3:5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4.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pdf (42.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30 13:59: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OO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동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동규정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 한다면 동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용시설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7.5.11. 토지정책과-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