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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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30 13:3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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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고,동조 제5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5호의 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라 함은 같은 호 전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므로 민간사업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4조는 동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 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가능 여부,사업시행자로 지정여부,사업인정 여부 등은 별도의 검토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7.22. 토지정책과-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