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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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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0 13:58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8.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pdf (3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0 13:58: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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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당할 수 있다.

 

[2018.10.10. 토지정책과-6376]

 

질의요지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 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소위 환매권 유보”)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는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매권이 유보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협의현황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