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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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4:55 조회7회 댓글0건본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2013. 09. 13. 토지정책과-3281]
질의요지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의 가격 기준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